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팁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안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안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안내

토지 및 임야 대장은 소유권 확인과 다양한 부동산 행정 업무의 핵심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해야 할 때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과 열람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땅을 아는 것이 부를 쌓는 첫걸음이다.”


1. 서비스 개요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적공부로,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민원 서비스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포함합니다.

 

 

  • 발급 대상 자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시간: 신청 후 즉시(근무시간 내 평균 3시간 이내)
  • 수수료:
    •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 방문 발급(1필지당): 500원
    • 방문 열람(1필지당): 300원

2. 신청 방법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신청 및 발급 절차가 다소 다르므로 선택한 방식에 맞춰 아래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2.1 인터넷 신청

  • 접속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24(www.gov.kr)
  • 신청 방법:
    1.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 선택
    2. "토지대장 발급" 검색 및 신청
    3. 열람 및 발급 선택 후 수령방법 지정
    4. 수수료 결제(필요 시) 후 발급 완료
  • 열람 결과 확인: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 가능

2.2 방문 신청

  • 접수 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제출 서류:
    1.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71호)
    2. 신분증(본인 확인용)
  • 발급 절차:
    1.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 확인
    3.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2.3 기타 방법

  • FAX/우편/전화: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민원처리기관으로 제출하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민원: 전용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양식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71호를 사용)
  • 본인 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4. 처리 기간 및 절차

4.1 처리 기간

  • 처리 시간: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계산 방법: 신청 접수 후 처리 시작 시간부터 계산

4.2 처리 절차

  1. 접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출장소에 신청 접수
  2. 처리: 해당 기관에서 열람 및 등본 발급
  3. 수령: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수령

5. 주요 유의사항

  1. 정확한 지번 입력: 신청 시 올바른 지번 입력은 필수입니다. 잘못된 지번 입력 시 "존재하지 않는 지번" 또는 "주소 오류"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2. 지목 및 소유자 확인: 토지대장 발급 시 지목과 소유자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수수료 면제 조건: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되니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터넷 신청 시 지목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A: 해당 문제는 시스템 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기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다시 시도하십시오.

Q2. 발급받은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A: 토지대장은 개별공시지가를 표시하지 않으며, 공시지가 확인은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Q3. ‘존재하지 않는 지번’ 메시지가 뜹니다.

A: 입력한 지번이 현재의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폐지된 지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7. 법적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결론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은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땅에 대한 정보는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준비가 잘 된 땅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든든한 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든든한 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든든한 제도“건강은 모든 성공의 첫걸음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

gov.gorgopage.com